충의사 현판 새로 제작 검토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고발토록 조치

이경훈 | 기사입력 2005/03/03 [13:02]

충의사 현판 새로 제작 검토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고발토록 조치

이경훈 | 입력 : 2005/03/03 [13:02]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사적 제229호「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내 충의사 현판 무단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현판 훼손자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고발토록 충청남도와 예산군에 조치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판 훼손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훼손된 현판의 원상복원 방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개최하여 훼손된 현판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예산군이 보관하고 있는 현판 글씨 원본을 이용하여 다시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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