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법 후속조치 실무 T/F 운영

특구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작업 본격 가동

조남영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05/01/21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법 후속조치 실무 T/F 운영

특구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작업 본격 가동

조남영 시민기자 | 입력 : 2005/01/21 [20:05]

 대전시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을 위해 특구법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 2005년 1월 21일부터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설치되는 시점인 오는 2005년 7월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금번 실무팀은 균형위, 과기부, 산자부, 대전시 등 관련기관의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실은 대전시청 13층 대덕r&d특구준비단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다. 실무 t/f 운영은 과제별 실무책임자를 선정하고 주 2일 정도 집중작업과 진행 점검회의를 통해 후속조치 업무를 밀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실무 t/f 는 특구법 시행령 제정,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설치, 특구육성계획 수립,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방안 등 특구법이 확정 이후 추진하여야 할 특구사업 전반에 대해 모든 실무를 추진 하게 된다.

 또한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높여 특구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한층 더 충실을 기 할 예정이다.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