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후 물가사범 특별단속

17일 부터 2월 7일 까지 22일간

정미선 | 기사입력 2005/01/17 [22:09]

설날 전후 물가사범 특별단속

17일 부터 2월 7일 까지 22일간

정미선 | 입력 : 2005/01/17 [22:09]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송인동)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17일 부터 2월 7일까지 22일간 제수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폭리목적 매점매석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제수용품 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유통기한 경과 및 불량식품 제조· 판매
▲축산물 부정도축 및 밀수 농수축산물의 유통행위 등으로,
 
 쌀, 쇠고기 설탕 등 17개 농 공 수산품과 이· 미용료, 영화관람료 등 6개 개인서비스품폭 등 23개 특별관리 대상품목 단속에 주력하고, 노점상 등 영세업자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지역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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