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 조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1:17]

대전시,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 조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18 [11:17]
▲ 대전시청     ©김정환 기자

지난 12일부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동일한 방역수칙을 유지해온 대전시가 방역수칙 조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는 먼저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23일까지 연장된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현재까지 시행해왔었다.

 

이번 행정조치 조정은 추석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최근 1주일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자제 권고.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추석 이후 16일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추석 연휴 동안 지인·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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