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인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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