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 100만 건 돌파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1 [21:22]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 100만 건 돌파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11 [21:22]
▲ 영문 운전면허증 앞 면과 뒷 면     © 김정환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영문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1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미국(매사추세츠주)) △유럽 11개국(그리스,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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