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당은 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부인은 금년초 연서면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月 수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상 비밀이용(최대 징역 7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 5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부인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 세종시당은 산건위원장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당은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다주택자를 억압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비웃듯 가족을 동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당은 세종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세종시 시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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