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백 채계순 대전시의원, 민사소송 패소 위자료 5백...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00:10]

벌금 5백 채계순 대전시의원, 민사소송 패소 위자료 5백...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07 [00:10]
▲ 채계순 의원 본회의장 사진     ©김정환 기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세컨드’ 라는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8월 2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채계순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6월 18일 경기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시 구의원 당선자 A 씨에게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 5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채계순 의원은 이어 김소연 전 시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며 5백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일부도 부담하게 됐다.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채계순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5천만 원 반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 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위자료 5백만 원과 소송비용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채 의원이 김 전의원을 명예훼손 했다고 판결한 형사소송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문 판사는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서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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