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범계-김소연 맞소송 기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23:59]

대전지법, 박범계-김소연 맞소송 기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06 [23:59]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박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 전 시의원도 맞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6일 대전지법 문보경 판사는(민사11단독)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김 전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이)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언의 경위 역시 공익이 우선돼 위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각 사유에 대해 "원고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이 특권을 통해 피고의 문제제기에 대해 비판이나 논평, 성명 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박범게 국회의원 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김정환 기자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제기한 반소 판결에서도 "반소 청구 소송은 검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확인해줬다"며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두사람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현역의원과 공천을 받은 후보자로 만났으나 김 전의원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서 돌아오지 못 할 강을 건넜고, 급기야는 법정에서 만나는 곡절을 격으면서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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