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사기, 슬기로운 보이스피싱 예방법

서산경찰서 최정우 경장 | 기사입력 2020/09/18 [20:40]

[기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사기, 슬기로운 보이스피싱 예방법

서산경찰서 최정우 경장 | 입력 : 2020/09/18 [20:40]

[기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사기, 슬기로운 보이스피싱 예방법 <서산경찰서 최정우 경장>

▲ 최정우 경장     © 김정환 기자

최근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총피해 건수는 70,218건, 총피해금액은 약 444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3년간 1일 평균 118명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하루에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그 피해가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와 더불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슬기롭게 대처할 때이다.
 

보이스피싱이란, 피싱(phishing) 사기의 일종으로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가 오거나 수사기관(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직원,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지인을 사칭 전화를 통하여 돈을 이체받는 행위, 자녀납치 및 사고를 빙자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 하는 행위, 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 명의도용 등의 정보 유출의 명목으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신용카드 정보 및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 기기로 유인 거래내용 추적에 필요하다며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 하는 행위, 사기범이 문자로 물품 대금·숙박비 등을 실수로 송금하였다며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는 편취 행위 등이 있다.
 

또, 코로나 19 관련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는 휴대전화로 ‘코로나 긴급재난대출’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누르면 사기범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라 속이고 돈을 편취 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와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문자를 클릭했더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수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사후 대책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미 범죄자는 무일푼으로 피해자들은 소송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기존 피싱 사기와 신종 피싱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여 사기범이 금융거래정보 요구나 현금지급기로 유인 시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는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을 송금·이체하였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182, 112)에 신고 및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글쓴이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광고
광고
칼럼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