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4년여 만에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됐다.
충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 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직된지 4년만에 재임용 발령을 받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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