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위험시설 4987개소에 재난지원금 지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21:10]

충남도, 고위험시설 4987개소에 재난지원금 지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15 [21:10]
▲ 충남도청사    ©김정환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 19’ 고위험시설에 해당한 자영업자에게 재난기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피시(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한 충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2개 업종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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