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고용노동부, 비위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국가공무원, 성매매를 해도 시말서 한 장이면 끝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5:38]

장철민 의원, "고용노동부, 비위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

국가공무원, 성매매를 해도 시말서 한 장이면 끝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11 [15:38]
▲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비위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우기 비위직원 가운데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들어나 도덕적헤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환경노동위원회)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은 실예를 들어 **지청 공무원A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장  의원실 설명이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

 

또 다른 공무원B의 2017년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금 14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가 적발된 사례 역시 감봉1개월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씨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이것도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또 다른 예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민원인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 칸 위쪽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공무원 E는 정직1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장 의원실은 국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국민정서와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이같은 처벌에 기인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77건)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 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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