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원 실형 선고

선거사무원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6:45]

법원,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원 실형 선고

선거사무원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10 [16:45]
▲ 박수현 전 국회의원   ©박수현 사무소 제공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現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사건으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A씨는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7월 9일 '피고인이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 비방하였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진석 후보 부여 선거사무소 사무원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정진석 후보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17%p 차이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22%p 차이로 정진석 후보에게 각각 석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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