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완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22:50]

천안시,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완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09 [22:50]
▲ 천안시청 전경     ©김정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면서 노래연습장, PC방 등 11개 업종에 대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완화 조치와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화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15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이번 결정은 9일부터 시행하고, 11개 업종이 정상 영업을 하게됐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 고리가 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핵심 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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