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면서 노래연습장, PC방 등 11개 업종에 대한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완화 조치와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이번 결정은 9일부터 시행하고, 11개 업종이 정상 영업을 하게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