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체납자의 압류차량 가운데 환가가치가 없는 570대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 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결정이 내려진 570대 압류차량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차량들로,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세종시는 지난 7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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