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코로나19 등 재난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발의한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요건에 ‘자녀양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회사측에도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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