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돌봄휴가.돌봄휴직’ 법안 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0:54]

장철민 국회의원, ‘돌봄휴가.돌봄휴직’ 법안 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9/03 [10:54]
▲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코로나19 등 재난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발의한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조치가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만으로는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요건에 ‘자녀양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회사측에도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등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가졸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돌봄공백 특히 자녀돌봄공백으로 인한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해 엄마⸱아빠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계속 마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향후에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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