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국회법' 발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원격 출석·비대면 표결 가능 규정 마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20 [14:26]

조승래 의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국회법' 발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원격 출석·비대면 표결 가능 규정 마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8/20 [14:26]
▲ 조승래 의원     ©김정환 기자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영국 상·하원 의회, 유럽 연합 의회, 프랑스 하원 의회, 독일 하원 의회, 러시아 하원 의회 위원회 등이 이미 원격표결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하원의회, 인도네시아 의회 등은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출석을 허용했다.

 

조승래 의원은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었지만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김민기·김상희·박광온·박찬대·설훈·안민석·이상헌·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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