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체납처분 전 SMS 알림 서비스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8:26]

대전중구, 체납처분 전 SMS 알림 서비스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8/12 [18:26]
▲ 대전 중구청사 전경(2020)     ©김정환 기자

대전중구가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체납액 8천4백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756명을 대상으로 체납내역과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지방세 7천8백만원, 과태료 6백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였다.

 

체납처분 전 한 번 더 알림서비스는 기존 체납고지서 및 독촉 안내문 등 우편발송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함으로써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박용갑 구청장은“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체납처분 전 한 번 더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와 체납처분 사전 안내 등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구의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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