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보건소가 함께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조사방법은 선정된 가구에 가구선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뒤 조사원의 가정 방문 순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체접촉이 필요한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흡연, 음주 등 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등의 내용 외에 코로나19 관련 조사문항이 추가돼 필수지표 97개, 코로나19 관련 45개 총 14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해 조사대상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속에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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