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시설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효울적인 시설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사업 행정절차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시설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착오를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의 신축, 개축, 직속기관의 증축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등 사업 순서에 따라 각 단계별 법적 검토사항과 설계인증·행정절차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매뉴얼을 교육지원청에 보급하여 사업 담당자가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고 학교시설공사의 적기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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