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만원 지급해야...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8:20]

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만원 지급해야...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7/28 [18:20]
▲ 이광복 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8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자치구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5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최소한의 인상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복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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