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
덧붙여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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