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7월에만 노동 관련 법률 5개, 환경 관련 법률 6개 총 11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영세 사업체의 경우 공단 승인하에 친족이라도 산재보상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과다징수 여부 확인 및 징수금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의 실효성 제고를 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질오염에 대한 과징금 및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행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평소에도 소속 상임위인 환경 및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해왔다. 임기 초반부터 직접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하는 원동력이다. 지역 주민들은 장철민 의원의 활발한 활동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철민 의원은 “고용위기와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과 환경 분야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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