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중·주말 구분 없이 불법현수막 단속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4:56]

세종시, 주중·주말 구분 없이 불법현수막 단속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7/02 [14:56]
▲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대응에 나선 가운데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용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3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단속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용역업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주말을 이용 매월 토.일 8일간 현수막 수거업무를 맏게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인 1개팀, 2팀으로 정비용역을 운영해 세종시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또한 적용되어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단속으로 수거된 현수막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헤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다고 세종시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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