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성을 보여줄 전문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노조,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임기 첫 달부터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법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하나 된 뜻을 보여주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예방,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확충은 경제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한 만큼, 감염병 예방 편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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