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지난 24일 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2일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에 더불어 이루어진 조치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0개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는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전 서구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505 ,게임제공업소 280 ,체육시설 335 ,영화상영관 8개 이상 등 총 1,128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특히 27일 장종태 서구청장은 갈마동 소재의 PC방, 코인 노래연습장 등 직접 현장을 찾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구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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