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30%까지 확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11:07]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율 30%까지 확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28 [11:07]
▲ 대전시청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차등적용 최대 3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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