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3일, 오렌지타운과 둔산전자타운 내 미등록 의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의뢰를 통해 방문판매업 등록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날부터 미등록 특수판매업 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의심업체가 있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최근 코로나 19 확산의 중심에 있는 특수판매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관련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대전시가 특수판매업 대한 집중감시 체계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주요 발생장소로 드러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에 대해 오늘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807개소 전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그 중 홍보관 또는 교육장 등 집합시설 운영 업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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