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급휴직자에 최대 월 50만원 지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0:48]

천안시, 무급휴직자에 최대 월 50만원 지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23 [10:48]
▲ 천안시청 전경      ©김정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차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단계(2020년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 사유로 인해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5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단, 1차에 신청해 100만원 지원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8월 10일까지 천안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