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 필름식번호판 시행

위·변조 방지와 야간식별 용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19:07]

대전시, 7월부터 필름식번호판 시행

위·변조 방지와 야간식별 용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21 [19:07]
▲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이미지     ©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와 야간식별이 용이한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은 왼쪽에 청색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축약 영문‘KOR’이 디자인됐으며, 빛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는 태극 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됐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대여용(렌터카) 승용차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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