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은 왼쪽에 청색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축약 영문‘KOR’이 디자인됐으며, 빛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는 태극 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됐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7월 이후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자가용·대여용(렌터카) 승용차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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