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근절 나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7:16]

부여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근절 나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09 [17:16]
▲ 부여군청 전경     ©김정환 기자

충남 부여군이 최근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굿뜨래페이의 재정규모 급성장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순환체계 정착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이달부터 굿뜨래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등 모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거래 근절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군이 집중 단속에 나설 부정유통 행위 유형은 지역화폐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하는 속칭 ‘깡’으로 불리는 행위, 굿뜨래페이를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굿뜨래페이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굿뜨래페이 사용자와 현금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가맹점 수수료(또는 부가가치세 10%) 등을 굿뜨래페이 사용자에게 전가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공동체협력과 상권활성화팀(2268) 및 콜센터(02-6225-3125)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사용의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상시 점검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10조에 의거 가맹점 가입을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굿뜨래페이의 거래 없는 인센티브 수령 및 매매행위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굿뜨래페이 앱 및 부여군 홈페이지 공지와 전통시장, 소상공인회 등 상인회 중심의 계도활동, 부여군 내 현수막 게시대, 상가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수막 게첨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