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감면규모 수용가 56,447전, 감면액 75억 원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3:34]

천안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감면규모 수용가 56,447전, 감면액 75억 원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6/09 [13:34]
▲ 천안시청 명판(사진=강민식 기자)     ©강민식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초·중·고교를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일반·가정·공업·대중탕용)로 총 56,447전이며, 3개월간 75억 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불편과 행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신청 없이 7월 상·하수도 사용요금부과 분부터 9월까지 3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및 고지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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