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 시키고 예약자에 한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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