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잠복기에 학교로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등교육법'은 현재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해 왔다”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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