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긴급하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소방대원의 진입이 많이 어려워지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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