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경찰청장의 황운하 겸직논란 토론회 개최 반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8:02]

이은권 의원, 경찰청장의 황운하 겸직논란 토론회 개최 반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5/19 [18:02]
▲ 이은권 의원     ©김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는 정례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운하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이 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황운하 전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된 가장 공감 받는 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이는 결국 법의 원칙과 정의를 져버리고, 정권의 엄호 속에서 황운하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황 전 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인 “소속의 장에게 사직원이 제출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여 후보자가 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사직원의 정의는 근무기한이 남은 사람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한 것”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다며 이는 사직을 할 수 없는 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은권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운하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여야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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