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공무원 약식기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8:47]

대전지검,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공무원 약식기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5/18 [18:47]
▲ 대전지검 청사     ©김정환 기자

대전지검이 지난 12일 공익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 A씨와 대전의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B씨를 약식 기소 한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시청 공무원 A씨와 대전 한 성폭력상담소 소장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A씨는 2018년 2월 열린 여성 폭력 협의회 총회에서 B씨에게 민원 내용의 사본을 건넨 혐으로, B씨는 이 자료를 자조 모임 회장 등에게 보여주고 월례 회의를 개최해 C씨가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C씨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 유출 건을 제기했고, 대전시는 A씨를 훈계 조치하고, 대전지검도 2018년 8월 A씨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직 공무원인 A씨가 공익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대전시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