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 대상자는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로 지급기준 등 검증이 완료 된 1만 659 농가가 대상으로 지역농협 또는 중앙농협에서 지정한 장소(마을회관 등)를 통해 홍성사랑상품권을 가구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조기지급 대상자는 농협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정한 마을별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홍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음식, 의류, 미용뿐만 아니라 농협 농자재 판매점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사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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