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 1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설치 지점은 신흥초등학교 등 20곳 초등학교, 2곳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으로 이로써 동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