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8:02]

혁신도시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5/06 [18:02]
▲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현신도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한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 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 이다.

 

넷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예상)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의무채용 시행시기에 맞춰 5.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고 6월 개최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적용 예상 공공기관(21개 기관) >


・ (대전 17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충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충남 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세종 1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부산 1개)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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