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충남 해상일원 음주운항 강력 단속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1:55]

태안해경, 충남 해상일원 음주운항 강력 단속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5/04 [11:55]
▲ 주말 낚시어선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해양경찰.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음주운항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자 강력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에 대비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는 주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예인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히, 숙취 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입항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월 19일부터는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어 강화됨으로써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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