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황운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5:12]

대전 시민단체, 황운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4/07 [15:12]
▲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고발인     © 고발인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황운하 후보가 대전시민단체(대한은퇴자협회 )로 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이하 은퇴자협회,회장 송인승)에 따르면 지난 2일 황운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협회는 황 후보에 대한 고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황 후보를 지난 2일 고발한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은 황운하 후보가 2020년 1월 31일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한 것과 건물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서대전서거리 긍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연히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송 회장은 황운하 후보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서는 검찰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1월 29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하도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에서 해제되었다고 말했다.

 

고발인 송 회장는 “피고발인 황운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며, “실제로 2020년 2월경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하고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고, 황 후보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피고발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공무원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조 66조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배한 것이므로 공무원법 84조,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브레이크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후보를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검찰에서 그런 의문을 풀어달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대한은퇴자협회에 대해서는 UN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로 전국적인 단체라고 밝히고 대전 중구에서 활동 하고 있다고 말하고 급조된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 2018년 울산경찰청장 재직시 청와대 하명을 받아 선거직전 김기현 울산시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 후보는 오는 4월 23일 재판을 앞두고 있어 황 후보가 총선에서의 당락에 관계없이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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