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어민수당 조기지급...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1:06]

논산시, 농어민수당 조기지급...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4/06 [11:06]
▲ 논산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농어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이다.

 

지난 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천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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