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이나 발생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집단감염시설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27일 오후 직원 530여 명을 동원해 시내 학원 2,400여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휴원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명령하고,예방수칙 준수 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점도 통지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운영 제한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교습소에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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