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래방.피시방 영업중단 피해 지원

영업중단 업소 한 곳당 50만 원씩 피해 지원...전국 최초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5:23]

대전시, 노래방.피시방 영업중단 피해 지원

영업중단 업소 한 곳당 50만 원씩 피해 지원...전국 최초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3/26 [15:23]
▲ 대전시청     ©김정환 기자

26일 현재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으로 증가 하면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여러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의 영업중단 피해를 지원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영업중단을 이행하는 업소 한 곳 당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가 제시한 운영제한 기간(3월 30일~4월 5일)동안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는 실내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800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피시(PC)방 9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대전시는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절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2주간)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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