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6:00]

대전 중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3/25 [16:00]
▲ 대전중구청사 [사진=중구청제공]     ©김천겸 기자

대전 중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중구는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대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한 조치로 그 대상으로 119개 실내체육시설, 528개 종교시설, 260개 노래연습장, 94개 PC방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과 환기실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제공 금지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금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중구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 권고와 예방수칙을 알리는 공문 발송을 23일까지 마치고, 25일부터 12개 점검반을 구성해 예방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나선다. 특히 노래방과 PC방은 중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22일 실시했던 유흥주점 합동지도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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