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등 15만 명에 1500억 긴급 지원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6:45]

충남도, 소상공인 등 15만 명에 1500억 긴급 지원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3/19 [16:45]
▲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자회견     ©김정환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달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다수의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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