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15개 시군,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21:16]

충남도-15개 시군,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3/19 [21:16]
▲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자회견     ©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포함한 시장 군수들이 충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긴급생활안정 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강행하며,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운수업체,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에 대해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1인(1업체) 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운수업체의 경우 별도의 산정 과정을 거쳐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시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26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논산시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시내·외 버스업체 및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8120명이다.

 

소상공인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2월)대비 카드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개인택시 사업자, 친환경 농산물 급식업체 등 6420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타 법령 규정에 의해 지원 받는 자는 제외된다.

 

운수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개 업체 126명, 법인택시 7개 업체 241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과 지역화폐 병행 지급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지급 방안 결정에 있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도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고, 수혜 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며 지방자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후 정부 추경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지원 여부와 대상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금의 위기는 방역, 경제, 문화, 행정 등 전 방위적으로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방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더욱 살피겠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충남도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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