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충남의 숙원인 균특법이 통과 되던 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지켜보고 균특법이 통과되자 함께 축하를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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